성범죄(무혐의) 아청법 유사강간 미수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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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미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과정에서 있었던 언행을 이유로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소인은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해 두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1차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개시되면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③ 쟁점
✔ 녹음파일이 인위적 조작 없는 원본인지 여부
✔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인지하고 발언한 것인지 여부
✔ 폭행·협박 등 강압 정황의 존재 여부
✔ 비동의 녹음이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녹음을 시작·종료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소명
✔ 자기방어 목적의 비동의 녹음은 위법한 감청·음성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법리 제시
✔ 상대방이 녹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근거로 진술의 자연스러움·신빙성 강조
✔ 휴대전화에 저장된 원본 파일의 생성일시·재생시간 등 메타데이터로 편집·조작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 판단 법리(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증거능력 뒷받침
✔ 속기법인이 작성한 인증 녹취록으로 녹음 내용의 정확성 보강
✔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감정에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명의 신뢰도 제고
⑤ 결과
불송치 결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의신청에 따른 보완수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⑥ 의미
성범죄 혐의는 진술 대 진술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위기 상황에서 남겨둔 녹음파일의 적법성과 원본성을 데이터 메타정보와 판례 법리로 뒷받침함으로써,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재개된 보완수사에서도 처음의 혐의없음 판단을 그대로 지켜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