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불송치(각하)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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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① 사건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주거침입), 불송치(각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유치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대방 측 용역업체 대표 등 다수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고 들어가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는 이미 별도 사건번호로 송치되어 처리 중인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③ 쟁점
✔ 이미 송치된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고소인지 여부
✔ 제출된 자료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각하 결정의 요건 충족 여부
사건특징
④ 대환의 대응
✔ 동일한 피의사실이 이미 별도 사건번호로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
✔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뒷받침
✔ 중복 고소로 인한 불필요한 수사 절차 반복의 부당성을 지적
✔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명확한 사건 종결을 위한 자료 제출 및 의견 개진
⑤ 결과
불송치(각하)
이미 송치된 동일 사건에 대한 중복 고소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⑥ 의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송치되어 처리 중인 사건과 별개로 다시 수사가 개시되어 불필요하게 절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복 고소라는 절차적 사정과 증거 부족이라는 실체적 사정을 함께 소명함으로써, 정식 수사 없이 각하 결정으로 신속하게 종결된 사례입니다



